경제·금융

盧 대통령 3·1절 기념사, '배상' 공개 거론 파장 예고

"식민지배는 불법행위" 정신·물질적 보상 의미<BR>日 정부등 반성 요구…과거 정권과 차별성 부각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일 과거사문제와 관련 일본의 진실규명-사과ㆍ반성-배상-화해 등 4단계 해법을 담고 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날 한일간의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일본의 배상이란 민감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과거 이승만 정권 이후 대통령이 한일 과거사 청산과 관련 배상이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정면 거론한 것은 노 대통령이 처음이다. 한일협정 문서공개 이후 피해자 개인의 대일 청구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배상 언급은 한일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지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재협상 요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과거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 동안 “(한일) 양국관계의 진전을 존중해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이날도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올해는 한일수교 40년일 뿐 아니라 ‘한일 우정의 해’로서 양국이 새로운 차원의 관계 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단호한’ 메시지 전달로 비쳐질 수 있는 ‘배상’을 굳이 언급한 배경은 뒤틀린 한일현대사를 보편타당성의 원칙에서 풀자는 뜻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이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며 “그것이 전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핵심 쟁점은 배상. 배상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의 보상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면한 징용ㆍ징병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종군 위안부 피해자 등 모든 피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배상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개인보상청구권’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더구나 일본 정부가 협상당시 청구권자금 명목으로 내세웠던 ‘한국의 독립 축하금’이나 ‘경제협력 자금’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다만 노 대통령의 배상 발언이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재협상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협정을 다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측도 노 대통령의 배상 발언이 일본측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과거사 청산과 관련 세계 보편적인 방식에 준해서 일본측이 노력해달라는 포괄적 주문이지 일본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염두에 두거나 구체적 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결국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일협정의 재협상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도덕적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성 부각시키려는 계산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독일의 사례까지 들은 것은 한일 과거사 문제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 국제정치에서도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경고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조례 제출과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땅’ 망언 등 최근 일련의 일본내 우익화 움직임을 견제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