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사 부실로 경제위기 초래땐<br>회수불투명해도 공자금 투입

금융사 부실로 경제위기 초래땐회수불투명해도 공자금 투입 앞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부실이 국민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적자금의 전액 회수가 의문시되더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 법정관리나 화의, 워크아웃 등에 들어가 있는 부실기업에 자금을 원하려면 해당기업으로부터 자구계획서와 노조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감자와 임직원의 직무정지ㆍ해임 등 손실부담과 부실책임의 추궁이 명문화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 2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부나 예금보험공사, 또는 자산관리공사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할 때는 최소비용의 원칙에 따라 투입 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여기에 해당은행의 손실 분담과 자구계획도 담겨지도록 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자금시장 시스템이 위험에 처해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우려되면 투입자금의 회수가 불투명하더라도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이 ▦금융기관 신용공여가 500억원 이상이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100억원 이상인 화의,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는 노조 등 해당기업 관계자로부터 구조조정에 관한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또 구조조정 계획, 채무조정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담은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거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 손실부담의 원칙을 적용, 지원대상 금융기관의 감자 등과 함께 임직원을 문책하도록 했다.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준과 절차등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도록 했다. 부실 금융기관이 공적자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서에는 자기자본비율등 재무건전성 지표, 자산대비 수익률등 수익성 지표와 자산건전성 목표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안의식기자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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