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아이파크몰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임차인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웠다며 7개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현대아이파크몰은 용산 민자역사에 있는 종합쇼핑몰 임대사업자로 지난 6월 기준 약 900건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아이파크몰은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올릴 때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 무조건 1.5%씩 인상하고 깎아달라는 요구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건물 개조 공사 등으로 점포의 위치와 면적이 바뀌어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아도 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개ㆍ보수의 성격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비용을 모두 임차인에게 떠넘겼다. 노사 분규와 같이 임대인의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이유로 입점이 늦춰져도 이의 제기나 보상금 청구를 금지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현대아이파크몰은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상가임대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