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13일 금산법 개정 논의

고위당정협의는 보류키로

정부와 여당은 13일 정례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 금융계열사의 5% 초과지분의 처리 문제와 관련,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 입장과 5년 유예후 강제매각 시켜야 한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당정은 그러나 현재 청와대가 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고, 국민정서 및 기업 현실를 고려해 97년 금산법 제정 이후 삼성카드가 취득한 삼성에버랜드 지분(25.6%)중 5% 초과분은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강제매각하되, 법 제정 이전 삼성생명이 취득한 삼성전자 지분(7.2%)중 5% 초과분은 일정조건하에 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당초 14일로 예정됐던 고위 당정협의는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감이 끝난 만큼 당내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필요하면 정부와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달 중 (금산법 관련) 당론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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