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 기자실에는 '알코올연료 유통 강력 단속'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갑자기 날아들었다.
모 벤처기업이 유사 휘발유를 제조해 팔면서 세금을 포탈해 업체를 검찰 고발하고 관련 지자체를 통해 판매 주유소에 과징금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었다.
산자부가 단속의 명분으로 내건 것은 석유사업법 위반.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휘발유 외에는 서로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없고 어떤 명목으로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벤처업체가 생산한 알코올 연료도 액화천연가스(LNG)에서 나온 것이니 판매 금지라는 얘기다.
산자부는 법대로 했으니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알코올 연료가 일산화탄소 등 유해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친 환경적 연료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적극 장려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기존 휘발유 차량에 적합한지는 아직 미지수이고 휘발유가 아니다 보니 관련 세금 규정도 없는 형편이다.
산자부는 늘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대체에너지 개발업체에 정부가 원가 보상을 통해 초기 시장 형성을 도와주고 있다.
석유사업법은 30여년전 석유류의 유통질서와 품질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르면 환경 친화적인 연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석유사업법은 기존 정유업계의 이익만을 수호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는 풍력, 지열 등 석유화학 외의 에너지원만 포함시키고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LNG 등 석유화학물질에서 추출했더라도 휘발유보다 환경 친화적이라면 대체에너지로 인정해 주고 있다.
산자부는 석유수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등 수십년간 석유업계를 행정지도하면서 정유사 등 관련업계와 지근거리(?)를 유지해 왔다. 알코올 연료 판매에 강력히 대처하는 산자부의 등뒤에는 정유업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병관<경제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