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해임된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올 초부터 각종 사업을 공모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구설에 올랐다.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 선정과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과정에 조 위원장이 심사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는 1차 심사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뒤 재심사 때 유사한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을 샀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자로 선정된 시민영상문화기구도 1차 공모에서 최하위로 탈락한 문화미래포럼의 사업계획서에 중기계획안 4쪽만을 추가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성실한 국정 감사 준비와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도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조 위원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 때와 똑같은 인사말 자료를 배포했다가 질타를 받고 퇴장당했다. “조 위원장은 1년간 주말에만 118차례에 걸쳐 영진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정창선 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제기됐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조 위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5일 조 위원장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했지만 추가로 고려하거나 반영해야 할 사정이 없어 절차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보다 이념적인 측면이 해임에 작용했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포함해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