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원, 금융사에 인력파견 상시감시

앞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체제가 대폭 강화돼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검사인력이 해당 금융회사에 상주하면서 상시감시업무를 하게 된다.또 감독당국이 피검 대상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때는 해당 내용을 기록한 발급대장은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금감원은 14일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 즉시 시행하되 경영진 면담제도는 내년에 시작되는 검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원을 일정 기간 동안 상주시키면서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파견감독관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의 개념도 종전의 검사에서 검사와 상시감시로 확대됐다.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관한 부분은 통제가 강화됐다. 종전에는 검사반장이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사국장이 요구해야 하고 특히 자료제출을 요구한 요구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한편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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