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은 서울 지방법원이 지난 9일 내린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그러나 동아건설 일부 소액주주와 협력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법원에 항고하기로 했으며 위헌신청도 함께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 협력업체의 관계자는 항고와 함께 위헌신청을 내는 것은 법원이 항고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공탁금을 높게 책정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탁금은 현행법상 법원이 신고채권의 5%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동아건설의 현재 신고채권이 15조원 가량임을 감안할 때 공탁금은 최고 7,500억원까지 가능하다.
민병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