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공정위 "소셜커머스 업계 환불제 도입해야"

소비자 보호 강화 주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환불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나서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19일 공정위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국내 9개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전자상거래보호법을 근거로 환불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소비자들이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공정위 측은 소셜커머스 등 상거래 업체에서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구매자 수가 특정 인원을 넘겨야 거래가 성사되는 사업 특성을 감안할 때 환불을 받아들이면 거래 자체가 무산돼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업체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점을 이유로 신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소셜커머스란 구매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신종 온라인 쇼핑 방식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약 환불에 따른 최소 구매인원이 미달돼 거래 자체가 무산된다면 고객에게 환불이 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최소 구매인원이 1,000명이고 실제 구매자가 2,000명을 넘겼는데도 환불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일단 공정위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업계 의 한 관계자는 "환불정책 등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소셜커머스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자칫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