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 대폭 강화
정부, 車결함 조사범위 확대
올해부터는 자동차 결함에 대해 정부가 직접 조사하는 범위가 늘어나고 2003년부터는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제작사가 무한책임을 지는 '제작사 자기 인증제'가 도입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커지고 있으나 자동차제조회사가 판매감소 등을 이유로 공개 리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올해부터 리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제작결함 조사관련 예산이 지난해 5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조사를 통해 자동차 결함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이 잦아질 전망이다.
또 2003년부터는 미국에서 시행하는 것과 같이 자동차의 제작은 제작사 재량대로 하되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생기면 제작사가 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는 자동차와 결함과 관련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물증을 찾아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2003년부터는 제작사가 이와 관련된 모든 증명을 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시민단체, 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여기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안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상반기에 한국형 신차평가 기법 및 항목을 확정하고 배기량 1,300㏄급의 소형승용차와 최근 인기리에 판매되는 레저용 차량에 대한 충돌평가 시험을 실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각종 결함으로 리콜조치된 차량은 모두 54만4,139대로 99년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