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5일 국민기업화 성공을 다짐하고, 지지와 동참을 호소하는 격려성 이메일을 임직원에게 발송, 대대적인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금강고려화학(KCC)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의 수위를 높였다.
이는 오는 15~16일 국민주 공모를 앞두고 임직원과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법원의 결정에 앞선 `명분 쌓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현 회장 “국민기업화 성공해야”=현 회장은 현대그룹 계열사에 보낸 `선진국민기업으로 거듭나는 현대`라는 이메일에서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정몽헌 회장이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틔웠다면 이를 잘 가꾸고 결실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누는 것은 본인을 비롯한 현대임직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엘리베이터 국민주 발행을 통해 많은 국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 시장에서 존경 받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현회장은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는 8,000여명의 모든 임직원과 국민의 성원이 합쳐질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이날 유상증자에 대한 유가증권 신고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TVㆍ신문광고와 포스터 등을 통해 활발한 대국민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현대엘, 공정위에 KCC 신고 =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금강고려화학(KCC)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와 금융감독위원회에 KCC에 대한 지분 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이는 KCC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심리결과 발표(11~12일경)를 앞두고 KCC측의 위법성을 집중 부각시켜 분위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KCC측이 5%룰을 어기면서 부당하게 취득한 주식을 가지고 기업결합 신고를 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공정위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시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아”면서 “KCC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득한 지분 20.63%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향후 KCC측을 상대로 주식매매 취소 및 주식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