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투자자문사인 프랭클린리소시스가 감독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국민은행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이 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프랭클린리소시스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민은행 지분 4.95%(1,665만1,792주)를 취득하면서 금융감독당국에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은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법에 따르면 주식을 4% 이상 취득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4%룰)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조만간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후 과태료 부과 등 지연보고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프랭클린리소시스가 국민은행 지분 4% 이상을 취득한 후 1년 가까이 지연보고했기 때문에 은행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는 피할 수 없다”며 “다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정도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플랭클린리소시스는 이후에도 국민은행 주식을 계속 사들여 지난 10일 현재 5.94%까지 지분율을 높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