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태풍 ‘매미’ 피해 총력복구/금융권 대책] 한은 총액한도대출 850억 공급

금융권도 `매미`의 상흔을 조기에 치유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가운데 배정하지 않고 남겨 둔 850억원을 태풍 피해지역 관할 지역본부에 16일자로 배정해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한도를 운용할 때도 피해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총 2,000억원 이상(금융기관 취급기준 4,000억원 이상ㆍ업체당 5억원 이내)의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은은 수출품 생산을 위해 무역금융을 지원받았지만 원자재와 생산시설 피해로 인해 다른 업체를 통한 임가공생산이 불가피한 수출업체에 대해 무역금융을 다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15일 피해업체 현황과 자금수요조사를 마치고 시설복구자금을 피해 금액 이내에서 약식심사를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운영자금은 중소기업 50억원, 대기업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수출입은행은 수해를 입은 기업들의 수출이행과 대출금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과 보증기간을 6개월 연장하며 금리도 최대 2.31%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연말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수협은행은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는 가계자금을 2,000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부산은행도 부산ㆍ경남지역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해복구지원자금대출 1,000억원을 업체당 10억원 한도로 긴급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최고 2억원까지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미 보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해도 신보 측의 현장확인만 받으면 즉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는 일반 보증료의 2분의 1 수준인 0.5%만 납부하면 된다. 삼성ㆍ대한ㆍ교보ㆍ금호생명 등 생보사들과 LG화재 등 손보사들도 `매미` 피해고객에게 보험료 납부와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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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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