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는 이미 지난 3월에 무혐의 처리됐다”
4,000억원대 세금 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시도상선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회장은 "비거주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1년의 절반(180일) 이하만 한국에 머물렀다"면서 “나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기 때문에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내 거주지 주소는 홍콩 카울롱 하버사이드 타워1 ○○-○”이라며 “(국내에 있는)장모 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권 회장을 세법상 외국인(비거주자)이 아니라 국내 거주자로 판단, 탈세범으로 지목한데 대한 반론인 셈이다.
국세청이 권 회장이 휴대용 저장장치(USB)와 구두지시 등을 통해 한국에서 회사 운영을 지휘해 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권 회장은 "노트북 들고 다니기가 무겁고 힘들어서 USB 챙겨 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느냐”며 “한국 대리점 직원들 이름도 잘 모르는 데 여기가 본사라니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시도상선의 한국 내 사업은 선박 관리와 국내 중고차를 중동 등에 옮기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권 회장의 설명이다.
한국 내 시도상선이 보유한 자동차 전용선은 65척이다. 현대차를 운반하는 자동차 운반선을 20여대에서 30대로 늘리겠다는 걸 보면 상당한 규모다.
그는 홍콩을 본사로 택한 이유로 세금과 원가를 들었다.
권 회장은 "노무현 정권 시절 알아보니 본사를 한국으로 옮기려면 선박가격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더라. 이래선 못 온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이번에 '탈세범'으로 전락한 사건의 배경을 회사를 떠난 한 직원과의 불화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는 회사 돈 수십억을 빼돌려 해고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회사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준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회사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해고된 직원이 회사가 4000억 원 가량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국내 한 대형 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를 검찰에 제보했지만 3월에 무혐의 처리됐다”면서 “이 직원이 이후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주면서 일이 커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