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하이닉스 CB 주식전환금지 가처분신청 31일 판결

하이닉스[00660]반도체 채권단과 소액주주들이 오는 31일 전환사채(CB) 주식전환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을 계기로 일대 법정공방을 벌인다.30일 하이닉스 소액주주 모임과 채권단에 따르면 채권단의 3조원어치 CB 주식전환를 저지하기 위한 소액주주들의 CB 주식전환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이 31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채권단과 소액주주 모임 등 양측의 변론을 들어본 뒤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이닉스 살리기 국민운동연합회' 오필근 의장은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하지않는 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만약 수용되지 않을 경우는 `출자전환무효확인소송'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CB 주식전환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내달 1일 CB 주식전환을 위해 증권예탁원에 전환청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보유 CB에 대한 이자 1천억원까지 함께 주식으로 전환, 하이닉스 지분80%가량을 갖게 됨에 따라 하이닉스 경영진 교체 등을 주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채권단 CB 전환가격은 31일을 기준으로 당일 종가, 1개월전 종가, 1주일전 종가등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채권단 관계자는 "CB 발행은 채권단의 결의는 물론 주주총회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은 사안이며 자문 변호사들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CB 주식전환을 일정대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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