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골프장 건립 싸고 "성지훼손" vs "지역개발" 법원이 기업에 손 들어줘

골프장 건립 싸고 "성지훼손" vs "지역개발" 법원이 기업에 손 들어줘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법원이 지역 골프장 건설을 놓고 벌어진 종교단체와 기업간의 분쟁에서 ‘지역개발’을 위해 기업의 손을 들어줘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부장판사 정장오)는 최근 안성시와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이 ㈜신미산개발을 상대로 청구한 골프장 건축허가 신청반려건에 대해 기각조치했다. 신미산개발은 지난 2002년 안성시 미산리 미리내 천주교 성지에서 3.2㎞ 떨어진 곳에 골프장을 설립하기 위해 골프장 건축허가를 안성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천주교 수원교구유지재단이 환경권 침해와 성지 훼손을 이유로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면서 안성시는 지난해 6월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신미산개발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 연초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안성시가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골프장 건설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미산개발은 안성시에 도시관리계획입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어 안성시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 “이 소송에서 천주교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신미산개발 측은 “비록 이해관계가 상충되더라도 합법적인 기업활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면서 “대화를 통해 발전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1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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