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체류 외국인 단계 출국추진

정부는 불법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르면 8월부터 단계적으로 강제 출국 시킬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덜기 위해 쿼터제 등을 통해 현행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길상 노동부 차관은 18일 “고용허가제가 이번 임시국회에도 통과되지 못하면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한꺼번에 2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강제 출국 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체류기간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출국 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18일 라마다 르네상스호텔에서 유창무 중소기업청장, 김영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과 모임을 갖고 “고용허가제 입법화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해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고용허가제법에서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도의 도입업종 및 규모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실시할 경우 두 제도를 통한 외국인력채용 규모를 쿼터로 할당하거나 이들 제도를 업종별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경우 거의 모든 업체가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작은 산업연수생제도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채택해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첫 1년간 근로자 1인당 인건비 부담이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440만원가량 늘어난다. 한편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병행 실시 방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혀 현재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문재,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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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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