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나지주-외환은행 노조 법적 공방 비화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 간 갈등이 명예훼손 시비로 번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노조는 언론 등을 통해 기업(하나금융)과 최고경영자(CEO)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문구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하나금융에 하루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며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하나지주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기업과 CEO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광고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하나지주 측은 노조 관계자로 추정되는 블로거가 외환은행 인수 등에 대한 논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자 추가로 대응하기 위해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 측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내용을 놓고 노조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하는 것은 개인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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