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Y, 보도사진 불법판매혐의로 피소뉴욕타임스(NYT)가 보도사진 불법 판매혐의로 피소됐다.
자존심 센 타임스를 법정으로 몬 측은 미프로농구협회(NBA). NBA는 12일 지난 99년 NBA 플레이 오프전 경기 보도용 사진 시리즈를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뉴욕주법원에 제소했다.
NBA는 관련 소장에서 경기장 기자 출입증 뒷면에 『경기중 찍은 사진은 뉴스 보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타임스가 위반, 경기 장면을 찍은 사진을 시중에 불법 판매·유통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제소를 NYT-NBA 양자간의 법정 다툼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유사한 사례가 신문사 등 언론기관과 스포츠 리그사이에 얼마든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
특히 스포츠 잡지를 비롯 관련 문제에 직접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일부 언론들의 경우 이번 사건 판결이 자칫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는 결과로 확대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홍현종기자HJHONG@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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