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무작위 표본추출 회계감리 바뀐다

금감위, 문제있는 기업만 특별감리

현행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의 회계감리제도가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를 종합 심사해 ‘문제가 있는 기업’만 특별 감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금융감독 관련 현안에 대한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소송제가 시행됐지만 현행 감리제도로는 1년에 10%의 기업만 감리를 받는 데 그쳐 회계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일반감리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를 상시 감시해 회계상 이상이 있는 기업에만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회계감리제도를 바꿀 계획”이라며 “재정경제부와 관련법안 개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공인회계사협회가 실시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국내 10개 회계법인이 등록돼 있다는 점을 감안,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를 증선위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일부 단기투기성 외국자본이 상당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반(反)외국인 감정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와 능력과 창의를 발휘, 전체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은 국내법에 맞춰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증권거래법을 역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을 증권거래법상 예외 조항으로 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외국인투자가에도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단소송제는 오는 2월 중 법사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문제 역시 국회ㆍ당과의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으나 2월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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