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무작위 표본추출 방식의 회계감리제도가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를 종합 심사해 ‘문제가 있는 기업’만 특별 감리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금융감독 관련 현안에 대한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소송제가 시행됐지만 현행 감리제도로는 1년에 10%의 기업만 감리를 받는 데 그쳐 회계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일반감리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재무제표와 공시자료를 상시 감시해 회계상 이상이 있는 기업에만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회계감리제도를 바꿀 계획”이라며 “재정경제부와 관련법안 개정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공인회계사협회가 실시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국내 10개 회계법인이 등록돼 있다는 점을 감안, 회계법인에 대한 조직감리를 증선위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최근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일부 단기투기성 외국자본이 상당한 수익을 남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반(反)외국인 감정이 확산돼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외국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와 능력과 창의를 발휘, 전체 부가가치가 상승하는 순기능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불특정 다수인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다만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은 국내법에 맞춰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증권거래법을 역외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금융실명제법을 증권거래법상 예외 조항으로 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외국인투자가에도 국내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단소송제는 오는 2월 중 법사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문제 역시 국회ㆍ당과의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으나 2월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