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내년부터 애완동물 인식표 안붙이면 벌금 30만원 부과

내년부터 반려동물(애완동물)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고 외출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각 시ㆍ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개ㆍ고양이 등 애완동물 소유주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다. 농림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시행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개정안은 인식표 부착과 안전장구 휴대 등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할 때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하고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특별한 관리법규가 없는 동물판매업ㆍ동물장묘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덧붙여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역 내 개ㆍ고양이와 이들 소유주를 일괄적으로 시장 및 군수에게 등록하게 하고 시ㆍ도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특정 지역 내 사육 및 출입제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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