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산업보호 역점 관세행정 본격화/수입품 사후관리 강화 의미

◎사전단속·징수위주 지양/유통감시·리콜 대폭 확대관세청이 최근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수입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재반입 명령은 물론 관련업체 대표를 입건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더욱이 지난 24일부터 삼성물산, 현대종합상사 등 대기업 계열 종합상사에 대해 전면적인 수입물품 사후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세청의 향후 수입통관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7월1일 수출입신고제가 시행되면서 통관절차가 간소화된 틈을 타 원산지 허위표시나 수입가격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통관단계의 조사가 생략된 만큼 유통단계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조사가 강화돼야 한다는게 관세청의 판단이며 최근 시중 유통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조치는 그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세행정이 과거의 관세징수와 사전단속 위주에서 적극적인 산업행정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현재 사후조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관련법규 개정도 추진중이다. 관세청의 관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다. 현재 수입신고 후 30일만 넘기면 리콜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까지 안심할 수 없게 된다. 반입대상물품도 수입신고때 기재한 물품 전부로 확대된다. 이미 팔아버린 물건이라도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여와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벌칙도 강화돼 1백만원 이하에 불과한 벌금이 최고2천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지난 7월 수입신고제 실시후 4개월여 동안 41만달러 어치의 수입물품에 대해 리콜조치가 시행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리콜조치 당하는 사례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손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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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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