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인터넷] 개인 도메인 시대 열린다

인터넷 개인 도메인시대가 열린다.정보통신부는 오는 30일 오전10시부터 개인 도메인 이름(PE.KR) 등록을 받고 7월1일부터 개인 도메인 이름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또 기관 도메인의 복수 등록을 무제한 허용키로 하고 다음달 5일 오전10시부터 등록을 허용키로 하는 등 인터넷 주소관리 개선에 관한 일정과 절차를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길고 복잡한 기존 주소(예:USER.CHOLLIAN.NET/~KILDONG)를 버리고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주소(KILDONG.PE.KR)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E-메일 ID도 자신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 개인 홈페이지 구축이 급속하게 확산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한국전산원이 운영해 오던 인터넷 주소관리 기능을 별도로 설립된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맡기기로 했다. 또 도메인 사용을 유료화했다. 요금은 개인은 연간 2만원, 법인은 3만원(부가세 별도). 도메인 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으려면 인터넷정보센터(WWW.NIC.OR.KR 또는 DOMAIN.NIC.OR.KR)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절차=모든 등록은 인터넷으로만 받는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도메인 등록 홈페이지에 접속해 「WHO IS DB」검색창으로 원하는 도메인 이름이 이미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도메인 이름을 신청한 뒤 약관을 읽어보고 「O.K」를 하면 정보센터가 온라인 상으로 신청서를 내준다. 정보센터는 이미 등록된 이름 여부를 확인, 동명이인(同名二人)이면 등록을 거부한다. 때문에 먼저 접속하는 사람이 원하는 이름을 쓸 수 있다. E-메일로 인증 암호를 보내면 정보센터는 이를 접수, 신청자 정보 및 신용카드정보 입력을 요구한다. 도메인 사용목적 및 인증 암호, 신용카드정보, 신상명세를 보내고 기다리면 정보센터가 등록신청을 접수했다는 확인 메일을 보내준다. 도메인 이름이 미풍양속에 반하거나(예를 들면 CARSEX 등),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모두 허용된다. 신청 당시에는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등록후 3개월 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지 않는 등 사용하지 않으면 직권말소 된다. 인터넷에 가입하지 않은 신청자는 인터넷 플라자(PC게임방)나 우체국 등의 인터넷 이용시설이나 E-메일 ID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어떤 이름을 쓸 수 있나= 개인은 「1인 1도메인」만 가능하다. 도메인 이름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지만 길이는 3~63자 이내여야 한다. 자신의 성명, 일반 명사, 형용사 등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KIM, LEE, PARK 등 성씨의 영문표기나 타인의 이름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숫자만으로 또는 숫자와 영문을 조합해 신청해도 된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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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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