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전교조와 교과부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특히 '성과급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학교 단위 집단 성과급 반납운동을 벌이겠다'는 전교조 방침에 교과부가 '사법 처리 방침'을 밝혀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을 앞두고 전운(戰雲)이 감돌고 있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학교별 성과급제는 중복 평가에 따른 업무 과다 현상과 학교간 경쟁 과열 등 비교육적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납운동 방침을 시사했다. 학교별 성과급이 지급되면 이를 전액 (전교조에) 반납하도록 하는 투쟁을 벌이고, 이렇게 모인 성과급을 전교조의 각종 투쟁사업 등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동훈찬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는 성과급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특히 집단 성과급제의 경우 교육열이 치열한 한국의 교육현실 아래에서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비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지표에 학업성취 향상도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교사들의 특정 학교 기피 현상 및 경쟁 과열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 대변인은 "학교별로 지급된 성과급은 교원들에게 재분배되는데, 이는 엄연한 개인재산이다. 어떤 용도로 쓰든 그것은 받은 사람이 결정할 문제"라며 "집단성과급 반납운동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이 같은 집단성과급 반납운동 전개 방침을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교과부의 학교 성과급 시행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ㆍ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등을 '부당수령 행위'로 보고 다음 연도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전교조의 반납투쟁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성과급을 반납하거나 반납을 선동하는 행위는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단체 명의로 국가정책에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과부 교원단체협력팀 관계자는 "학교별 성과급이 학교 자율 결정에 따라 개인에게 재분배돼 결과적으로 개인의 성과급이라고 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국가 예산"이라며 "국가 예산을 국가 정책에 반하는 데 쓰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7~8월 중 성과급과 관련한 현장 실태점검을 벌여 의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