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남시장, 녹음테이프 관련 검사사칭 변호사 검거나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검사를 사칭, 시장과 통화하는데 가담한 혐의(공무원 자격사칭)로 '분당 백궁용도 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인 이재명(37)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김병량 성남시장 육성 녹음테이프 공개 파문사건과 관련, 지난달 19일 모 방송국 최모(39.구속)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과 휴대폰 통화를 하는 데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사건과 관련 검찰의 두차례 소환에 불응해 왔다. 장세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