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 신임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는 오는 4∼5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27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1급이상 공직자들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임용된지 한달내인 3월말까지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에 등록내용을 공개하게 돼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로 임명된 각 부처 장관들은 3월말까지 재산을 등록하고 4월말까지 공개해야 하며 금명간 임명될 1급 이상 공직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공개한다.
재산공개는 원칙적으로는 수시공개 방식이지만 장관급을 일괄공개하거나 1급이상 고위급을 한꺼번에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새정부 출범과 함께 퇴직하는 고위급들의 재산도 다시 한번 공개된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