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ㆍ과대광고로 소비자들을 유혹해 고가로 상품을 판매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11월9일부터 12월14일까지 소비자단체 및 대학생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행위로는 ‘질병치료ㆍ예방 및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ㆍ표시(117건)’가 가장 많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광고(5건)’, ‘소비자 오인ㆍ혼동 광고(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광고 중 일부는 해당 식품이 모든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과장했고 검증이 안된 의약 논문이나 의견을 인용해 특별한 약효를 지닌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양천구 신정동 소재 I사는 ‘SLP-2000’이라는 식품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효과가 있고 남성 성기능을 강화한다는 광고를 수십 차례 한 후 이를 고가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 25건, 시정명령 2건, 사법기관 고발 122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