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

특허청은 23일 서울사무소에서 ‘특허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업, 대학, 변리업계 등 정책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모여 현재 특허청과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상화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특허청은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 등을 국무조정실 주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상표브로커 근절은 합의금과 사용료 등 부당한 이득을 추구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획득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상표법을 개정하고 이들이 출원한 상표에 대해 직권조사를 강화, 부정한 목적의 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있다. 실제로 상표브로커 피해신고사이트를 올해 1월 개설, 9월까지 10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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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한 위조상품 단속은 온·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통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를 막고 위조상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다. 올해 기획수사 등 단속을 강화하여 9월말까지 상표법 위반에 따른 형사입건 건수가 287건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위조상품 압수 건수는 91만점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자체적으로 발굴한 정상화 과제는 불공정 관행 및 불평등 관행 개선, 국민안전 확보, 낡은 제도 및 절차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총 30여 개의 과제가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심판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심판을 취하한 경우 이미 납부한 심판 청구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상표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대학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청년(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인 자)은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최초 3년분 등록료의 85%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허청 김태만 기획조정관은 “이번 추진협의회에서 제안된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각계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중”이라며 “특히 추진협의회를 통해 현장에 적합하고 국민체감도를 높이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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