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딸이 친구 집에서 훔쳐온 물건을 팔아 돈을 챙긴 혐의(장물취득)로 안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7일 서울 광진구 노유동 자택에서 딸(11)이 전날 친구 집에서 훔친 금팔찌와 반지, 지갑 등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내놓자 금팔찌 등 일부를 팔아 80만원을 챙겨 자신과 딸의 계좌에 나눠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은 경찰에서 "(어머니에게) 처음에는 `주웠다'고 했다가 나중에 `훔쳤다'고 말했지만 (어머니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머니 안씨는 "훔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쓴 것도 아니고 통장에 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