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부 "타임오프 위반 집중단속"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를 무력화하려는 노조의 불법시도가 잇따르자 정부가 타임오프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노동부는 29일 임태희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장회의를 열어 타임오프 관련 노사교섭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타임오프제에 어긋나는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우선 전국 지방관서에 '전임자ㆍ복수노조이행점검단'을 즉각 구성하고 지역 노사단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노사정합동민원실'을 7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전임자ㆍ복수노조이행점검단은 지방노동관서장이 단장을 맡아 근로자 100인 이상 노조 사업장의 단협체결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편법이나 탈법행위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집중점검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했지만 체결 및 갱신일을 1월1일 이전이라고 속이고 고시된 타임오프 한도 외의 유급 풀타임 전임자를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또 사용자가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 후생자금이 아닌 기금을 조성해 노조에 지원하거나 노조가 채용한 직원의 급여를 사측이 제공하는 경우 등도 단속 대상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위법한 단협 내용을 적발하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자율시정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부당노동행위로 적발된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