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종 근로자 사망 사고의 80%가량은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업종 사고성 중대재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7월말까지 조선업종에 16명이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 중 81.3%인 13명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였다.
2009년에는 사망사고 34명중 74%인 25명이, 2008년에는 31명의 사고 사망자 중 81%인 25명이 하도급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7월말까지 사고성 사망사건이 가장 빈발한 사업장은 대우조선해양으오 모두 5건이 발생했다.
산업안전법은 원청업체가 사내하청업체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 작업장의 순회 점검 등 안전ㆍ보건 관리,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 등을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임금과 처우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도급 계약 때 사내하도급업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