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운사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호황이예상됨에 따라 사업 영위에 따른 세금 납부방식을 기존의 법인세 대신 톤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톤세(tonnage tax)란 영업상 이익을 과세기준으로 삼아 세금을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달리 운항한 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제도로, 일반적으로 호황 때는 감세효과를 보게 된다.
24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92개 국내 회원사 가운데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대부분의 해운사들이 올해부터 법인세 대신 톤세제를 선택하고 싶다는 의향을 선주협회에 전달했다.
선주협회 관계자는 "4분기 실적이 나오는 내년 1월에 본격적인 톤세 희망 업체신청을 받을 계획이지만, 해양수산부의 전산신고를 위해 미리 파악해본 결과 거의대부분의 회원사들이 톤세제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톤세는 이번에 신청하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해운사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톤세제를 신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톤세제를 도입, 해운업체들이 법인세나 톤세 가운데 선택할 수있도록 했으며 국내 해운사들은 그동안 톤세 득실을 놓고 저울질해왔다.
매출 1천억원 이하의 일부 소형 해운사들은 올해 시황이 여의치않자 톤세보다기존 법인세를 고수하자는 의견도 개진했지만 올해 톤세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2010년까지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결국 톤세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대형선사들은 올해에도 적정수준의 영업이익 발생으로 톤세제를 이용한 대폭적인 법인세 절감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찌감치 선주협회에 톤세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한진해운측은 "연초부터 톤세제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올해 톤세제를 도입하면 작년보다 법인세가 60% 정도 줄어들 것 같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측도 "올해 톤세 도입으로 상당히 혜택을 볼 것이다. 2004년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805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작년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