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권 '지주사 전환' 힘실린다

금융지주사법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눈앞<br>지주사 설립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2년 연장<br>국민은행 등 주주 반발 우려 줄어 전환작업 가속


지난 11월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세금면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8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은행권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할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주는 기한을 2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여야 합의를 거친 데 이어 28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되면 금융지주회사 전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국민은행과 씨티은행 등의 관련 주주들이 1,500억여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앞서 11월에는 외국 금융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부적으로 금융지주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거나 추진해왔던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지주회사 설립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SC제일은행은 지주사 전환을 위한 물밑 작업으로 보험사 인수를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매물로 내놓은 예아름저축은행의 최종 입찰에도 참여한 상태다. 국민은행 등 국내 은행들도 조세특례제한법 통과로 주주들의 관련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지주사 전환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가 8월 공고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 설립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조항이 일몰기한의 종료에 따라 오는 31일 폐지되는 것으로 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지주사로 전환을 준비하는 금융회사 주주들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주식 양도가액의 0.5%를 증권거래세로 내야 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은행 및 계열사 주주들의 세금부담이 없어지면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주들의 반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주사로 전환하는 금융회사 주주는 기존 주식과 지주회사 주식을 교환하는 것뿐인데 일반 주식 매도 때처럼 증권거래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면제 시한 연장으로 지주사 전환 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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