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위, 주식 불공정거래자 재범방지안 추진

주식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식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방안 마련이 추진된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식시장 불공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불공정거래 전력자들이 다시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최근 코스닥 상장사 루보의 주가조작 사건에 주가조작 전력자들이 가담하는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재범률이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가중조치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가중조치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불공정거래 전력자의 주식투자를 제한하거나 재취업을 막는 등의 조치는 인권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미국 일반 투자자들의 한국 선물투자 제약을 없애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를 지원, 코스피200선물시장의 조속한 적격거래소 인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적격거래소로 인증을 받은 해외 거래소에 한해서만 일반 투자자들의 선물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코스피200선물시장은 아직 CFTC의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다. 금감위는 “코스피200선물 상품의 안전성은 이미 지난해 7월 CFTC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은 만큼 금융감독당국 간 불공정거래 자료협조 요건이 충족될 경우 제한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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