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퇴출제도 개정안 주요내용>

코스닥위원회가 23일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강화를위해 마련한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안은 기존의 퇴출유예기간을 없애고 즉시 퇴출을 원칙으로 한 것이 핵심내용이다.코스닥위원회가 증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공청회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개정안은 나스닥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장관리 방식을채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20∼30개 기업이 퇴출돼 시장에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전망되지만 앞으로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퇴출기업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퇴출기준 강화와 함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재등록 제한기한을 대폭 줄여 진입의 문을 넓혀줬다. ◆ 자본전액잠식 즉시 퇴출,부분잠식은 2회 이상시 퇴출 현행 규정은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과 최종부도후 1년이내에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로 유예기간을 뒀지만 개정안은 자본전액잠식 즉시 퇴출되도록 했다. 또 자본전액잠식은 아니더라도 50%이상 자본잠식이 발생한 경우 2회이상 연속되면 역시 등록이 취소된다. 다만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증감분을 반영한 뒤 자본잠식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개정안 도입에 따라 50% 이상 자본잠식이 2년 지속되는 기업은 지난 9월 기준으로 7개사가 해당돼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예기간중 부실 기업을 방치해 회복불능 상태까지 가서야 퇴출시키는 결과에 따른 규정의 실효성 문제나 투자자 피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로 기존의 규정에 따라 2년 연속 자본전액잠식으로 퇴출된 기업은 풍연과보성인터네셔날 등 2개사 뿐이었으며 최종부도로 퇴출된 곳은 미주실업 1개사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본전액잠식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자본잠식이 발생한 부실기업이 시장에 남아 있음으로써 건전성 뿐만 아니라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을 통한 시세조작에 악용될 여지가 많았던 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본이 부분 잠식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시장에 등록하는 경우현행 등록요건과 맞물려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액면가 20%미만 지속시 퇴출 내년 4월 1일부터 액면가의 20% 미만 상태가 매매일 기준으로 30일간 지속되면일단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후 60일동안 연속 10일간 액면가의 20%를 미달하거나 30일이상액면가의 20%를 밑돌 경우 즉시 퇴출된다.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은 3∼4개 정도로 시장에 미치는영향은 미미하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도입초기라서 조건을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했지만 시장평가에 의한 퇴출기준을 운영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앞으로 조건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저가라는 점을 제외하면 투자부적격종목으로 구분할만한 근거가 부족한 기업을 퇴출시킬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거래실적 부진 해도 퇴출 내년 4월1일부터 월간거래량이 1천주(액면가 5천원기준) 미만인 상태가 연속 6개월동안 지속하면 퇴출시킨다는 현행 규정이 세분화되고 유예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든다. 또 월간 거래량이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1천억원 미만이고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자기자본 1천억∼2천500억원은 발행주식의 0.5%, 2천500억원 이상은 0.3%로 세분화했다. 다만 신규등록종목의 경우 보호예수를 감안해 3개월동안은 이 조항에서 제외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월간거래량 1% 미만인 기업은 8개사이며 이중 3개월 지속으로 등록이 취소될 기업은 2개사에 해당한다. 주식분산기준도 기존의 소액주주 요건을 100인에서 200인으로 강화했으며 이는내년 1월2일 이후 결산기가 해당하는 법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래실적이 부진해 균형가격을 내기가 어려운데도 가격변동성만 증폭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도 확인즉시 퇴출 현행규정은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회 연속인 경우에만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확인즉시 퇴출토록 했다. 또 한정의견이라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일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하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요건도 강화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기한내 내지않으면 30일 동안 유예기간을 주되 그때도 제출치 않으면 즉시 퇴출된다. 또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고 다시 일정 기간내 제출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수시공시 의무위반에 대한 제제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의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최근 2년간 3차례 이상 불성실 공시의 경우 퇴출시키도록 했다. ◆시장진입 기회 확대 등록취소법인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종전의 취소일로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그러나 최종부도와 상장으로 인한 취소는 흑자부도기업의 구제차원에서 제한을받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분산미달 상장으로 인한 취소시 예외로 하는 조항은 삭제했는데 이는 공개기업의 의무소홀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등록취소일로부터 2년이 넘지 않은 법인의 신규등록심사시 특례를 인정해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고 신규등록시 유상증자 제한요건 및 소유주식비율변동 제한요건도 면제해줬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