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사업' 인기

[소제목]지원대상 확대 후 이용자 3배이상 늘어


정부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지원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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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로 확대된 뒤 지원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중기청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 12월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돼 이용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

확대 이전에는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실제 무료법률지원 사업은 첫해에 26건에 불과했지만 지원 자격이 완화된 지난해에는 34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 현재 기준으로 218건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 제도는 업종별로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송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소매업ㆍ음식업ㆍ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적용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ㆍ인지대ㆍ송달료 등 제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단, 승소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관련된 사건은 제외된다. 무료법률구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원ㆍ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2번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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