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 중대형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제외를"

고담일 주택건설協 회장


정부의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도입 방침에 중소주택업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고담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분양가 상한제로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직접 통제하면서 분양원가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은 혼란만 부추긴다”며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 방침 철회를 요청했다. 고 회장은 이와 함께 “민간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아파트 품질 저하와 공급 위축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최소한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택지비 산정기준 역시 업체의 취득원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체 사업부지의 상당수를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있음에도 ‘감정가’로만 택지비를 산정하면 업체들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12일 긴급 ‘회장단ㆍ시도지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1ㆍ11대책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한편 입법 과정에서 위헌 여부를 검토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