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금융산업구조 개선법' 이견

재벌계열 금융사, 계열사 지분 5% 초과땐 소급 처벌<BR>정부 "위헌소지" 여당 "재산권 과잉침해 아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삼성그룹 등 재벌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 가운데 5% 초과분 처리 방식과 관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측 안과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뼈대는 재벌 금융계열사가 금감위의 승인 없이 취득한 5% 초과분에 대해 강제 시정조치 차원에서 주식 매각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것. 이에 대해 정부측은 “소급적용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며 “법 개정 이전 초과분은 의결권 행사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 개정안이 법개정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 이뤄진 재벌 금융사의 5% 초과분도 소급해 처분하도록 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법 개정 이전 5% 초과분을 강제 매각하게 하면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주식 25.64%가 적용대상이 돼 재계는 재벌소유구조의 지각변동을 불러올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박 의원측 관계자는 강제매각처분의 위헌소지와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한도초과보유가 법 개정 이전의 사실관계 일지라도 공익성이 더 큰 ‘부진정소급효’에 해당하고 초과분을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전환토록 하기에 몰수나 강제수용 같은 재산권 과잉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향후 일정과 관련 “재경위 차원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입법절차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4조 신설(97년 3월)
감독당국의 승인 없이 재벌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계열사 지분 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것.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7.25%,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 25.6%를 승인 없이 보유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경우 금산법 24조 신설 이전에 취득해 위법상태가 아니며, 삼성카드는 98~99년 취득했지만 제재근거가 2000년에 도입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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