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퀵서비스社 114등 상대소송 제기

"정식회사명 등록불구 他업체 전화번호 안내"국내 최초로 오토바이 특송업을 도입, 보통명사로 알고 있는 '퀵 서비스'를 회사명으로 등록한 회사가 이를 사용한 전화번호 안내서비스와 관련,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주식회사 퀵 서비스사는 4일 "정식 회사명으로 등록한 '퀵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한 다른 특송업체들의 전화번호 안내를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통신, 한국전화번호부, 한국인포서비스 등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및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다른 오토바이 특송업체들이 '퀵서비스'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국통신 등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퀵서비스 및 택배라는 업종으로 전화번호를 등록, 안내하면서 도용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이 때문에 원고 회사에 배달을 맡기려던 많은 고객이 다른 업체의 전화번호를 안내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쌓아올린 명성과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전화 가입자들이 퀵서비스라는 명칭을 사용해 전화번호부에 등록할 경우 회사로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이런 문제들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면 정리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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