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난달 12일부터 23일까지 식육업체 8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연장 표시(1곳)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표시 보관(3곳) ▲ 작업장 시설 비위생적 관리(2곳) 등이다.
경기도에 있는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74일이나 지난 냉동 쇠고기 57㎏를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의 한 식육가공업체는 양념육을 제조하면서 기름때가 묻어 있는 기구를 세척이나 소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장 바닥에 쌓아두고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판매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