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를 옥죄던 특허침해소송, 상계관세소송 등 해외악재가 일제히 해소되면서 경영정상화에 `파란 등`이 켜지고 있다.
13일 유럽특허청은 미 램버스사가 SD램과 DDR SD램분야에서 하이닉스와 독일 인피니온사, 미 마이크론사 등이 자기 특허기술을 사용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무효결정을 내렸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DDR SD램, SD램 분야에 걸쳐있는 악재를 해소했다”면서 “유럽 특허청이 램버스사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수백억~수천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급 할 뻔 했다”고 말했다. 램버스는 세계반도체표준협회(JEDEC)로부터 인증 받은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 표준기술을 특허라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 등 일부 반도체 업체에게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하이닉스는 또 이에 앞서 미국 유진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제품에 대해 EU가 부과했던 상계관세도 사실상 철회되면서 수출의 먹구름이 사라지는 등 대외적인 악재들이 해결되고 있다. 하이닉스는 올해 플래시메모리와 DDR SD램 등 고부가 제품을 집중 육성해 흑자경영의 원년으로 삼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