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속보이는 까르푸

"까르푸는 한국의 할인점 가운데 납품업체와의 영업거래가 가장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프랑스계 다국적 유통업체인 한국 까르푸의 관계자는 최근 투명경영이 자신들의 강점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카르푸의 투명경영은 그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 까르푸는 광고선전비ㆍ재고조사비용 등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6차례나 제재조치를 받았다. 형사 고발된 것도 2차례나 된다. 까르푸는 "필리핀 등 동남아 현지법인에서는 이런 비용전가행위가 영업 관행이고 특이한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희생당하고 있을 뿐"이라며 매번 법원에 대한 맞제소로 대응했다. 월마트 등 다른 외국계 유통업체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으면 즉각 조치에 응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심지어 까르푸는 점포를 새로 낼 때마다 납품업체로부터 '오픈비'를 챙겼다.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납품업체 물품을 팔아주니까 판촉비 성격으로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까르푸의 논리였다. 최근에는 판촉비와 전혀 무관한 배달사고 비용 1억2,900만여원을 112개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가 적발돼 물의를 일으켰다. 울며 겨자먹기로 손실을 떠안은 납품업체는 거래선이 끊어질 것을 우려해 말도 못했다. 까르푸 직원이 공정위에 비리를 고발하면서 이런 부당행위가 드러났다. 까르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무 사정이 좋은 업체에 자발적으로 협조금을 요청했을 뿐 일괄적으로 사고 비용을 전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납품업체가 대부분 할인점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궁색한 변명이다. 까르푸는 최근 들어 광고선전비 등 각종 판촉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비용수수료 시스템을 전면폐지하고 가장 깨끗한 할인점이 됐다고 자랑을 늘어놓는다. 늦게나마 영업방침을 바꾼 것은 다행이지만 뒷맛이 씁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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