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ABC] 토지수용 거부땐 재결거쳐 강제취득 가능

[부동산ABC] 토지수용 거부땐 재결거쳐 강제취득 가능국가나 지자체등 공공기관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조성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할경우 해당토지를 매수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토지및 주택등 지장물을 조사, 공고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소유자와 협의한뒤 보상하게 된다. 이때의 매수가격은 2개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것. 보상금은 현금지급이 원칙이지만 부재지주나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채권보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매수가격에 불복하거나 매각자체를 반대할경우 사업시행자는 강제로 토지를 사들이는 수용절차에 들어간다. 수용은 국가나 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타당성을 결정하는 재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재결기간은 통상 3~4개월정도 걸린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 또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가능하다. 반대로 사업시행자는 재결결정을 받으면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토지수용및 보상제도를 개선하기위해 현행 공공용지 취득·손실 보상법과 토지수용법을 통합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입력시간 2000/05/24 20:1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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