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행정법원의 시행계획 무효판결로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0일 조합원 윤모씨 등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2차 재건축 결의는 특별결의로 결정돼야 한다”며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계획승인결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선고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종전의 재건축 결의 중 주택규모를 변경한 지난 2007년 7월의 결의는 본질적으로 건축물의 설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며 “당시 조합은 전체 조합원 중 57.2%의 동의를 얻었는데 이는 전체 구분소유자 5분의4, 동별 구분소유자 3분의2 이상을 채우지 못해 무효”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설사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설계개요가 대폭 변경된 만큼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 경우에도 구 도정법 20조 1항 등에 따라 전체 조합원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는 134개동 6,600가구 및 상가 1개동 324개 점포로 구성돼 단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힌다. 당초 가락시영 재건축은 지난 2003년 5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결의됐으나 조합은 이후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바뀐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비는 1조2,463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조합원 분담금도 최고 329%까지 올랐으며 재건축 후에 받을 수 있는 아파트 평형도 대폭 줄어 사업성이 크게 악화됐다.
윤씨 등은 “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를 분양 받기를 희망하는 대다수 조합원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민사 소송은 10년 전부터 시작됐고 이번 판결과 관련한 재판은 1심 비대위인 원고가 패소하고 2심에서는 원고 승소한 후,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조합이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을 대신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사업시행인가는 확정 고시가 된 만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에 행정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며 파기한 후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