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강북 초고층 재개발 추진

양도세 중과 22만명…종부세 대상 27만여명…<br>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8·31 부동산대책] 강북 초고층 재개발 추진 양도세·종부세 강화등 55만4,000명에 '세금 폭탄'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이종배기자 ljb@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22만7,000명에 달하는 2주택 소유자의 양도세 과표가 내년부터 실 거래가로 바뀌고 2007년부터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기준 강화로 대상자가 27만8,000명으로 확대되는 등 총 55만4,000명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이 중과(重課)된다. 또 토지거래허가 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개인들은 2007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뿐 아니라 자신이 살지 않는 곳의 농지ㆍ임야를 팔 경우에도 60%의 단일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등 강도 높은 투기 억제 조치가 단행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주성 국세청장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ㆍ31 부동산종합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밖에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중대형 아파트 42만가구가 공급되고 광역적 공공개발이 이뤄지는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는 층고 제한(5∼25층)이 완화돼 초고층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는 등 서울강북의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정부는 투기 억제 조치와 별개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자금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가량 내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ㆍ무주택 서민의 모기지론 금리를 낮추며 ▦무주택자의 비투기지역내 25.7평이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모기지 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거여 신도시를 추진하고 김포 신도시 등 기존 4~5개 택지개발지구도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5/08/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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