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옥모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옥씨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과 공모해 2009년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회사가 비자금으로 조성한 자금 가운데 23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옥씨가 빼돌린 자금은 대우건설이 각종 토목 공사를 수주하며 하청업체에 과다지급한 공사비를 되돌려받는 식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일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옥씨는 또 서울시가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와 구의정수센터,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등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설계평가심의위원들에게 2억3,000여만원의 로비자금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옥씨는 2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로비자금을 뿌린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씨의 횡령 혐의는 앞서 대구지검이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대우건설 임직원들이 2007년부터 4년간 하청업체와 설계업체들로부터 257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다. 옥씨가 횡령한 자금도 이 중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옥씨의 공모자들을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