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연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지방세 감면,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고 자치단체별로 모두 11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에 대한 피해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지방세 징수와 체납 처분을 최대 1년까지 가산금 없이 유예할 수 있다. 또 재산을 취득한 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3개월씩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집중호우로 주택 등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재산상 손해를 본 주민이 2년 이내에 같은 규모 이하의 재산을 새로 구입하거나 수리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ㆍ면허세 등이 면제된다. 단 새로 취득하는 재산이 기존 재산의 연면적(건물)이나 취득가액(자동차), 톤수(선박)를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자동차세의 경우 선납했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못 쓰게 된 기간만큼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ㆍ면ㆍ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은 주택 파손이나 농경지 소실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별로 서울시 57억원, 경기도 31억원, 인천시 30억원 등 총 11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지자체들은 이미 현장 실사를 통해 최대 100만원씩 64억원(서울 38억원, 경기도 16억원, 인천시 10억원)을 주민에게 지급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폭우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연 2%의 저리로 대출해주기로 했으며 인천시도 피해업체에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