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생 납치 성폭행 제2조두순 40대 영장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로 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일 오전10시께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하던 초등생 A(8)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의 부모는 딸이 귀가 시간이 돼도 돌아오지 않자 학교로 가 인근에 설치된 CCTV에 딸이 납치되는 장면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은 혼자서 학교로 돌아와 출동해 있던 경찰과 부모에게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인상착의를 토대로 탐문에 나서 범행 9시간 만에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20여년 전 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이날 범행 후 집 인근을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