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민간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안 정기국회 제출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민간복합도시특별법’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19일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특별법을 토대로 민간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9월초까지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정경제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 건설방안 가운데 토지수용권, 주택공급방법 자율결정,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국공유지 장기임대 등에 대해 이견을 조율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건설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을 통해 내수회복과 경쟁력 제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지만 지나치게 기업들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기업도시를 산업단지와 물류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산업교역형’, 연구단지가 입주하는 ‘지식기반형’,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관광레저형’ 등 3종류로 구분해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기업도시를 지원, 관리하기 위해 ‘민간복합도시 지원위원회’와 ‘민간복합도시 관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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