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접대비한도 2년내 절반축소/1회한도 5만원내 억제

◎CB·BW 인수이익에 증여세/재경원,97세제개편안 확정기업접대비 한도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오는 200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 1월부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등 신종사채를 인수하거나 취득할 때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와함께 법인이 부담한 배당세액을 대주주가 다시 부담하는 이중과세제도가 완전 철폐되며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9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된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7년도 세제개편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개정안은 접대비 축소와 함께 1인당 접대비 지출한도를 설정, 접대 1회에 5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유흥업소 및 증기탕 등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손비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접대비 중 증빙없이 손비로 인정해주는 기밀비 한도를 현행 접대비의 30%에서 98년 20%, 99년 10%만 인정하고 2000년에는 완전 철폐키로 했다. 이와함께 2000년부터 기업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넘을 경우 초과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차입금 기준을 2년마다 단계적으로 축소, 2006년에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CB 및 이와 유사한 BW·EB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최초로 인수하는 자가 얻은 이익도 증여로 의제,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CB를 취득할 경우 유통단계에서 주식가액과 전환가격의 차액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김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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